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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인회계사/상법

[상법 요약 정리] 회사의 1인 주주

오늘은 간단히 1인주주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주주란 무엇인가요?

바로 회사의 모든 100%의 지분을 한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배주주랑은 다른개념으로서

만일 회사 지분의 99%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배주주일뿐 1인주주라곤 할 수 없습니다.

(1%에 해당하는 주식은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깐요)


상법을 공부하다가 1인주주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1인주주]는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람의 뜻대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아도, 

뭔가 주총 하자가 있어도, 

서면으로 쓰여진게 없더라도,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되는 상황은

 전부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즉 치유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1인 주주는 단지 주주일 뿐

대표이사 (우리가 알고있는 사장) 이랑은 완전 별개입니다.

대표이사가 할 일을 1인주주가 할 수 없단 뜻이죠.





또한 회사가 1인주주 맘대로 돌아갈 지언정, 

회사의 재산 등은

회사의 것이지 1인주주의 것이 아닙니다.

아마 다음번 포스팅은 법인격부인론 일것 같은데

만일 1인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혹은 1인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구별이 안간다면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주주의 뜻대로 움직이더라도

회사의 기관, 즉 이사, 감사 등은 다 선임해야 하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포스팅에서도 간단한 상법지식을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