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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인회계사/상법

[상법 요약 정리] 법인격부인론

이번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법인격부인론입니다.

상법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이므로 신경써서 봐야겠지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라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망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면

그냥 그 주식만 잃을 뿐,

 회사 채권자들이 주주에게 돈을 더 청구할 수 없단 뜻입니다.

이걸 주주의 유한책임 이라고도 부르지요.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는 1인주주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 1인주주는 왕과 같아서

대표이사와 직원들, 회사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맘대로 회사 돈을 사용한다던지, 

비치되있는 물건을 집에 가져간다던지,

회사의 재산을 마치 자기것인듯 마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산과 주주의 재산이 

마치 누구것인지 모르는, 하나가 되버리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 

상법에서는 회사의 채권자가 1인주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주주의 유한책임의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인격부인론은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만일 1인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안갚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모두 짱박아 두었다면

그 회사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주주것이므로,

 주주의 재산과 동일시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에서는 채무면탈을 할 목적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혼용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만 주주의 유한책임이 없어지는것이지

완전히 모든것에 이 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에 지치신 여러분들, 달달한것 드시면서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