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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인회계사/상법

[상법 요약정리] 상호에 대해서 1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이번에는 상법에 나오는 상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호란? 상인이 가지는 이름을 얘기하죠. 


더 간단히, 회사이름, 가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상호 자유주의 vs 상호진실주의 >


우리나라는 상호자유주의를 따릅니다. 


상호진실주의란 상호에는 진실된 사실만 담고있어야 하는데, 이렇다면 현재 쓰는 많은 상호들은 위법한 것일거에요.


예를들어.. 김밥나라 (나라가 아님) , 국대떡볶이 (국가대표가 아님) , 마약김밥 ( 큰일남) 등등..


외우기 쉽게 우리나라는 상호자유주의를 따릅니다. 원하면 다 써도 됩니다.


옷가게에 [의류대학] 을 써도 무방하고요, 


자기이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경희 생활과학 등)



< 상호의 양도 >


상호는 양도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양도는 불가합니다.


양도를 하기위해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영업과 함께 양도.


2. 폐업후 상호만 양도.


이 두가지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구요. 


예를들어, 네네치킨 이라고 하는 상호를 쓰고싶으면,


 네네치긴 전부를 인수하던가, 


아니면 네네치킨을 폐업하고 그 이름을 받아야 한단 뜻입니다.






< 상호의 가등기 >


가등기 = 찜 ! 입니다. 


즉, 내가 쓰고 싶은 상호가 있는데,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에 다른사람이 쓰는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청을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삼성] 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싶지만,


 설립준비까지 2년이 걸린다면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가등기 제도는 회사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회사 설립시에는 주식, 유한회사만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 성립 후에는 모든 회사가 가능합니다.



<상호등기시 영어 쓰기 가능?>


등기 시 영어로는 불가능합니다.


 단, 한글과 병기는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