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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인회계사/상법

[상법 요약 정리] 가장납입의 종류

가장납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발기인은 회사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확정한 다음에

그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음을 은행에서 증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는 참 좋은법,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이라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가장납입의 종류에는 크게 공모가장납입과 차입가장납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회사 설립에는 100억이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공모가장납입이란 은행의 직원과 공모 

(같이 상의해서 나쁜짓을 하는것) 

하는 것입니다.

회사 설립시 100억이 드는데, 실제로 그 돈은 없다. 

그러나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돈 얼마를 주고, 

허위로 100억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은행직원이 발급해주면, 

그걸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빈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 자본금은 완전 없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은행 직원이 100억 증명서를 떼어 줬는데,

회사 설립한다는 사람이 회사는 설립 안하고 

은행에 찾아가서 100억이 있다는 증명서를 들이밀며

내 100억 다오, 한다면 

은행은 꼼짝없이 100억을 줘야 하지요. 증명이 있으니깐요.



따라서 이런 경우 같이 공모한 은행직원만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잘 안일어 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차입가장납입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100억이 필요하다면, 사채 시장에 가서 ( 아마 불법사채시장? ) 100억을 빌리고 10억 이자로 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 그 빌린 돈을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증명을 뗍니다. 

( 은행에 돈이 있으므로 문제 없음)

그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후 바로 은행 돈을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데,

학설은 이건 당연히 유효한 걸로 볼수 없다고 하는 반면

판례에 따르면 회사설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유효한 회사설립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이 방법 쓴 사람이 돈 집어넣어야 겠지요)





법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만

그걸 피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