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비진의 의사표시 및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을 공부할 때에 조금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가 민법과 연계되서 나오는, 혹은 민법을 모르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민법과 약간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식의 인수란, 내가 주식을 사겠소, 라고 신청하고, 그 권리를 받는 걸 말합니다.
즉 돈 내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죠.
참고로 주식의 인수 과정에는
청약 - 배정 - 인수 - 납입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 포스팅에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고요.
인수가 되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돈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살래요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면?
즉,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로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땐 어찌될까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비진의 의사표시, 사기, 강박, 착오 4가지로 나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란 간단히 농담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진의 아닌, 그러니까 진담이 아닌 농담이나 혹은 거짓말로 살께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식을 배정하는 발기인이 그게 농담인걸 알았건 몰랐건,
알수 있었건, 악의건 중과실이건, 주식 인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는 악의, 중과실 시 무효입니다.)
사기, 강박 착오 같은 경우 ( 강박 : 강제로 사라고 협박 ) 민법상, 상법상 다 취소 가능하지만,
상법에서는 그 취소의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기 강박 착오로 주식 인수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가 성립되어 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조건 유효 하다는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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