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요약정리] 화물상환증 효력 어음채권과 비슷함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질 - (완화된)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배서),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 - 처분증권성 (어수법X), 요인증권성 (어수법X), 비설권증권 (어수법 : 설권증권) ☆ 화증이 발행된 경우 인도로 운송물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화증을 넘겨서 운송물의 소유권을 처분한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 :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양도 : 당연한 지시증권 = 배서 금지가 없는 한 배서로 양.. 더보기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