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상환증의 효력> 어음채권과 비슷함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질
- (완화된)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배서),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
- 처분증권성 (어수법X), 요인증권성 (어수법X), 비설권증권 (어수법 : 설권증권)
☆ 화증이 발행된 경우 인도로 운송물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화증을 넘겨서 운송물의 소유권을 처분한다.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 :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
양도 : 당연한 지시증권 = 배서 금지가 없는 한 배서로 양도 가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배서 시 화물상환증 소지자는 운송인에게 계약 따른 권리 행사 가능.
☆☆☆ 공권과 채권적 효력 (공권 : 화증발행 O but 운송계약, 물건수령 X)
if 요인증권성 강조 : 운송인은 채무불이행 손배책임 X
if 문언증권성 강조 : 운송인은 채무불이행 손배책임 O
=> 운송인이 공권이라는 사실을 증명 못하면 채무불이행 손배책임을 진다.
단, 공권이란 사실을 반증했을 땐 운송업자가 책임을 안질 수 있다 (추정)
☆ 공권의 소지임이 선의임이 밝혀진 경우 운송인은 절대 손배로부터 면책 불가.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화증의 물권적 효력 = 화증소지인이 운송물의 소유권자가 되는 능력
=> if 누가 침해시 불법행위 손배,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와 경합.
요건 : 운송물 존재.
운송물 멸실 or 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후 화증 교부 => 물권적 효력 인정 X but 운송물 멸실 후 채권적 효력 발생 가능.
<순차운송>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소유자(송,수하인) 에게 ABC는 면책 불가하다. 단 내부관계를 증명한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 ex) A가 깼다고 밝혀진다면 A가 책임지어야 한다.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C는 A, B를 대신해서 운임청구권, 유치권 행사 가능.
C가 A와 B의 운임을 대신 지급했다면 운임청구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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