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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공인회계사/회계사

[상법 요약정리] 화물상환증 효력

<화물상환증의 효력> 어음채권과 비슷함

 

130(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질

- (완화된)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지시증권성(배서),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

- 처분증권성 (어수법X), 요인증권성 (어수법X), 비설권증권 (어수법 : 설권증권)

화증이 발행된 경우 인도로 운송물의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화증을 넘겨서 운송물의 소유권을 처분한다.

 

132(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 : 송하인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발행

양도 : 당연한 지시증권 = 배서 금지가 없는 한 배서로 양도 가능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 배서 시 화물상환증 소지자는 운송인에게 계약 따른 권리 행사 가능.

 

☆☆☆ 공권과 채권적 효력 (공권 : 화증발행 O but 운송계약, 물건수령 X)

if 요인증권성 강조 : 운송인은 채무불이행 손배책임 X

if 문언증권성 강조 : 운송인은 채무불이행 손배책임 O

 

=> 운송인이 공권이라는 사실을 증명 못하면 채무불이행 손배책임을 진다.

, 공권이란 사실을 반증했을 땐 운송업자가 책임을 안질 수 있다 (추정)

 

공권의 소지임이 선의임이 밝혀진 경우 운송인은 절대 손배로부터 면책 불가.

 

131(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화증의 물권적 효력 = 화증소지인이 운송물의 소유권자가 되는 능력

=> if 누가 침해시 불법행위 손배,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와 경합.

 

요건 : 운송물 존재.

운송물 멸실 or 3자에 의해 선의취득된 후 화증 교부 => 물권적 효력 인정 X but 운송물 멸실 후 채권적 효력 발생 가능.

 

 

<순차운송>

138(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인중 1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운송인은 그 운임액의 비율로 손해를 분담한다. 그러나 그 손해가 자기의 운송구간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손해분담의 책임이 없다.

 

소유자(,수하인) 에게 ABC는 면책 불가하다. 단 내부관계를 증명한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 ex) A가 깼다고 밝혀진다면 A가 책임지어야 한다.

 

117(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CA, B를 대신해서 운임청구권, 유치권 행사 가능.

CAB의 운임을 대신 지급했다면 운임청구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