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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회계 요약정리] 유형자산

스톤헨지 2015. 9. 29. 09:52

유형자산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

if 한 회계기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 비용으로 처리하라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

 

유형자산은 원가(대가)로 측정한다. => if 유형자산 취득시 대가 지급 안했다면(무상취득) 자산이 가치있더라도 원가는 0이므로 취득원가는 0이다.

 

예비부품, 수선용구는 대부분 재고자산, 사용시점에 당기손익 인식 ( 1년 이내 사용하므로 )

, 중요한 예비부품 or 대기성 장비 +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유형자산

또한,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

=> 최초원가, 후속원가이든 관계없이 두가지 인식기준 충족시 유형자산, 아니면 당기손익.

 

< 최초원가 >

안전, 환경상의 유형자산 : 직접 미래경제적 효익은 없으나 다른 자산의 효익을 도와줌. 따라서 자산 인식 가능

ex) 집진장치, 화학처리공정설비

 

< 후속원가 >

일상적 수선,유지 = 당기 비용 인식. , 특별 상황은 제외

1. 주요부품,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 and 2. 반복적이지만 적은빈도 or 비반복적 대체

 

 

 

 

3. 대체X, 정기적 종합검사가 필요한 경우 (종합검사=비용 , 정기적 종합검사= 자산)

, 자산으로 잡아놓고 다음번 정기적 종합검사 때 까지 감가상각 함.

다음 정기 검사시에는 앞의 자산을 다 떨궈줌.

정기적인 종합검사는 충당부채가 될 수 없다.

유형자산 인식시점의 측정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 인식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

 

원가의 구성 (어느놈이 원가에 포함되나?)

1.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 and 매입할인, 리베이트 차감

재산세 포함 안됨 (보유관련 세금 아님) 보험료 안됨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 = 넓은 의미의 취득부대비용

ex) 매입, 건설에서의 관련된 종업원 급여, 전문가 지급 수수료, 시운전원가 (생산된 물건의 순매각금액은 원가에서 차감)

, 포함 안되는 것 :

- 새로운 시설 개설 시 소요되는 원가,

- 광고판촉 등,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ex 직원교육훈련비).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한 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 가동은 가능하나 실제 사용은 X,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에 못미침 => 유형자산 장부가 X

- 초기 가동손실

- 재배치, 재편성 시의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 활동은 아니나, 부수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음. (ex 공장건설 할 때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

=> 관련 수익,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취득원가와는 무관_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 부담하는 복구의무

-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사용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

복구의무금액 : 미래 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액의 현재가치 (명목금액 X)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복구충당부채만큼 증가 => 상각자산 :감가상각비도 증가.

비상각자산 : 복구충당부채 해당액은 유형자산 취득시점부터 복구의무 이행시점까지 기간동안 비용 인식

 

4. 자가건설 유형자산 =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만들자 = 외부에서 구입과 동일 취급.

일반적으로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동일

 

 

원가의 측정

<대금지급의 장기이연>

현금주고 차를 지금 사면 천만원, 3년 할부로 사면 1200만원. 이때 200만원은 금융비용이다.

취득원가 = 실제 총 지출액(계약금 + 분할지급)의 현재가치

예제 ) A회사는 x1년초 토지를 800만에 취득, 계약금으로 200만 지급, 매년말 200만씩 3회 분할 지급. 10%

 

<일괄취득> : 두가지 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ex) 토지, 건물 10억에 일괄취득 시 토지에 얼마 건물에 얼마 안분할지를 결정해야 함.

사용할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라 (not 개별 공정가치)

(ex 토지, 건물 10억 취득 후 건물 철거시 토지가 10억임 + 건물 철거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

(건물 신축 위해 이전 내 건물 철거할 경우 이 철거비용도 유형자산처분 손실에 포함시킨다)

 

예제) 토지(300), 건물(400), 기계장치(200) 일괄 1천만에 취득. 공정가치 비율 4 : 3 : 1

1) 취득자산 모두 계속 사용 2) 건물 신축 위해 상기 자산 취득(건물 바로 철거), 기계장치는 사용

 

예제) x1년초 토지+건물 100만원 주고 취득 (6 : 4).

1) 매입 직후 철거비용 3만원 들었을 때 회계처리 2) x2년초 건물 철거 3만원. (x1년초 감가상각비 10)

 

<교환> 유형자산 <-> 유형자산

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예외1)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정확하다면 이걸 써라.

예외2)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 or 두 개의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 불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상업절 실질. 1 or 2, 3을 충족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3. 1, 2 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하다.

 

현금 추가로 주고 받을 시 : 원칙 적용한다면 => 수령시 차감, 지급시 가산. // 예외1 적용한다면 가감 X

 

<현물출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결정 -> 신뢰성X라면 발행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라

() 유형자산 XX / () 자본 XX

 

<무상취득> : 회계처리 없음

 

기타 :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부수하여 취득하는 재무상품 ( 차 살 때 채권.. )

=> 액면금액만큼 대가를 지급하므로 취득원가와 현재가치의 차이를 취득원가에 가산

 

,무형자산 - 재평가모형 (IFRS : 원가모형 or 재평가모형 선택)

원가모형 : 유형자산 취득 후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음.

장점 - 측정의 신뢰성이 높음. 단점 - 공정가치 변동을 제대로 보고 X

 

원칙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or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과거 재무제표 소급재작성

예외 : 재평가모형 최초적용 :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 즉 소급재작성 X

 

IFRS : 회계정책은 기업이 임의로 변경 불가. , IFRS 가 바뀌거나 변경으로 인해 더욱 신뢰성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할 경우는 바꾸기 가능.

 

<재평가 모형에서의 공정가치 결정>

토지와 건물 :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 감저영가사

설비장치, 기계장치 :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

if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서 근거가 없고 거의 거래 안된다면, 이익접근법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해서 측정

 

재평가는 주기대로 함. 매년도 가능, 3 5년에 한번도 가능.

재평가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 함. 예를 들어 여러 토지의 종류를 보유하고 있어도 토지 재평가를 위해선 그 여러 가지 토지 모두 재평가를 해야함.

서로 다른 재평가기준일로 인한 재무금액의 혼재된 재무보고 방지위해 동시에 재평가를 해야함.

=> , 재평가가 단기간에 계속적 갱신된다면 순차적으로 재평가 가능.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취득, 설치 결과로 부담하는 복구의무

or 유형자산 특정기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

=> 복구의무 금액은 미래 복구 등에 소요될 원가 추정액의 현재가치 이다.

=> 비상각자산이더라도 복구충당부채 해당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시점부터 복구의무 이행시점까지의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교환>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2.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3. 상업적 실질 결여 or 1,2 가 신뢰성 X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

상업적실질이 있다 1+3 or 2+3

1. 취득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 구성이 제공자산의 현금흐름구성과 다르다.

2. 교환으로 인해 기업특유가치가 변동한다.

3. 1 or 2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하다.

 

<사업결합 시>

지급한 대가가 아닌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

 

<차입원가의 자본화>

실제 발생한 금융비용만 자본화 하는 입장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기타 차입원가가는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은 불가. and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한 자산,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역시 불가)

생물자산과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과 반복해서 대량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사용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