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요약정리] 유형자산
유형자산 :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
if 한 회계기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 비용으로 처리하라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한다
☆ 유형자산은 원가(대가)로 측정한다. => if 유형자산 취득시 대가 지급 안했다면(무상취득) 자산이 가치있더라도 원가는 0이므로 취득원가는 0이다.
☆ 예비부품, 수선용구는 대부분 재고자산, 사용시점에 당기손익 인식 ( 1년 이내 사용하므로 )
단, 중요한 예비부품 or 대기성 장비 +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유형자산
또한, 예비부품과 수선용구가 특정자산에만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
=> 최초원가, 후속원가이든 관계없이 두가지 인식기준 충족시 유형자산, 아니면 당기손익.
< 최초원가 >
안전, 환경상의 유형자산 : 직접 미래경제적 효익은 없으나 다른 자산의 효익을 도와줌. 따라서 자산 인식 가능
ex) 집진장치, 화학처리공정설비
< 후속원가 >
일상적 수선,유지 = 당기 비용 인식. 단, 특별 상황은 제외
1. 주요부품,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 and 2. 반복적이지만 적은빈도 or 비반복적 대체
3. 대체X, 정기적 종합검사가 필요한 경우 (☆ 종합검사=비용 , 정기적 종합검사= 자산)
즉, 자산으로 잡아놓고 다음번 정기적 종합검사 때 까지 감가상각 함.
다음 정기 검사시에는 앞의 자산을 다 떨궈줌.
☆ 정기적인 종합검사는 충당부채가 될 수 없다.
유형자산 인식시점의 측정
<원가의 구성요소>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 인식시점의 현금가격 상당액
원가의 구성 (어느놈이 원가에 포함되나?)
1.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 and 매입할인, 리베이트 차감
☆ 재산세 포함 안됨 (보유관련 세금 아님) ☆ 보험료 안됨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 = 넓은 의미의 취득부대비용
ex) 매입, 건설에서의 관련된 종업원 급여, 전문가 지급 수수료, 시운전원가 (생산된 물건의 순매각금액은 원가에서 차감)
☆ 단, 포함 안되는 것 :
- 새로운 시설 개설 시 소요되는 원가,
- 광고판촉 등,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ex 직원교육훈련비).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한 후에 발생하는 원가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 가동은 가능하나 실제 사용은 X,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에 못미침 => 유형자산 장부가 X
- 초기 가동손실
- 재배치, 재편성 시의 원가
☆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 활동은 아니나, 부수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음. (ex 공장건설 할 때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기)
=> 관련 수익,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취득원가와는 무관_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 부담하는 복구의무
-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사용하는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
☆ 복구의무금액 : 미래 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액의 현재가치 (명목금액 X)
즉,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복구충당부채만큼 증가 => 상각자산 :감가상각비도 증가.
비상각자산 : 복구충당부채 해당액은 유형자산 취득시점부터 복구의무 이행시점까지 기간동안 비용 인식
4. 자가건설 유형자산 =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만들자 = 외부에서 구입과 동일 취급.
일반적으로 판매목적으로 건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동일
원가의 측정
<대금지급의 장기이연>
현금주고 차를 지금 사면 천만원, 3년 할부로 사면 1200만원. 이때 200만원은 금융비용이다.
취득원가 = 실제 총 지출액(계약금 + 분할지급)의 현재가치
예제 ) A회사는 x1년초 토지를 800만에 취득, 계약금으로 200만 지급, 매년말 200만씩 3회 분할 지급. 연 10%
<일괄취득> : 두가지 이상의 유형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ex) 토지, 건물 10억에 일괄취득 시 토지에 얼마 건물에 얼마 안분할지를 결정해야 함.
☆ 사용할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라 (not 개별 공정가치)
(ex 토지, 건물 10억 취득 후 건물 철거시 토지가 10억임 + 건물 철거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
(건물 신축 위해 이전 내 건물 철거할 경우 이 철거비용도 유형자산처분 손실에 포함시킨다)
예제) 토지(300만), 건물(400만), 기계장치(200만) 일괄 1천만에 취득. 공정가치 비율 4 : 3 : 1
1) 취득자산 모두 계속 사용 2) 건물 신축 위해 상기 자산 취득(건물 바로 철거), 기계장치는 사용
예제) x1년초 토지+건물 100만원 주고 취득 (6 : 4).
1) 매입 직후 철거비용 3만원 들었을 때 회계처리 2) x2년초 건물 철거 3만원. (x1년초 감가상각비 10만)
<교환> 유형자산 <-> 유형자산
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예외1)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정확하다면 이걸 써라.
예외2)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 or 두 개의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 불가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상업절 실질. 1 or 2, 와 3을 충족
1.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2.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3. 위 1, 2 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하다.
현금 추가로 주고 받을 시 : 원칙 적용한다면 => 수령시 차감, 지급시 가산. // 예외1 적용한다면 가감 X
<현물출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결정 -> 신뢰성X라면 발행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라
(차) 유형자산 XX / (대) 자본 XX
<무상취득> : 회계처리 없음
기타 :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부수하여 취득하는 재무상품 ( 차 살 때 채권.. )
=> 액면금액만큼 대가를 지급하므로 취득원가와 현재가치의 차이를 취득원가에 가산
유,무형자산 - 재평가모형 (IFRS : 원가모형 or 재평가모형 선택)
원가모형 : 유형자산 취득 후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음.
장점 - 측정의 신뢰성이 높음. 단점 - 공정가치 변동을 제대로 보고 X
원칙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or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과거 재무제표 소급재작성
예외 : 재평가모형 최초적용 :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 즉 소급재작성 X
IFRS : 회계정책은 기업이 임의로 변경 불가. 단, IFRS 가 바뀌거나 변경으로 인해 더욱 신뢰성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할 경우는 바꾸기 가능.
<재평가 모형에서의 공정가치 결정>
토지와 건물 :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 감저영가사
설비장치, 기계장치 :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
if 특수성 때문에 시장에서 근거가 없고 거의 거래 안된다면, 이익접근법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해서 측정
☆ 재평가는 주기대로 함. 매년도 가능, 3 5년에 한번도 가능.
☆ 재평가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 함. 예를 들어 여러 토지의 종류를 보유하고 있어도 토지 재평가를 위해선 그 여러 가지 토지 모두 재평가를 해야함.
☆ 서로 다른 재평가기준일로 인한 재무금액의 혼재된 재무보고 방지위해 동시에 재평가를 해야함.
=> 단, 재평가가 단기간에 계속적 갱신된다면 순차적으로 재평가 가능.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취득, 설치 결과로 부담하는 복구의무
or 유형자산 특정기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
=> 복구의무 금액은 미래 복구 등에 소요될 원가 추정액의 현재가치 이다.
=> 비상각자산이더라도 복구충당부채 해당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시점부터 복구의무 이행시점까지의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교환>
1.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2.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3. 상업적 실질 결여 or 1,2 가 신뢰성 X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
☆ 상업적실질이 있다 1+3 or 2+3
1. 취득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 구성이 제공자산의 현금흐름구성과 다르다.
2. 교환으로 인해 기업특유가치가 변동한다.
3. 1 or 2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해 중요하다.
<사업결합 시>
지급한 대가가 아닌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
<차입원가의 자본화>
실제 발생한 금융비용만 자본화 하는 입장 =>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고, 기타 차입원가가는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적격자산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은 불가. and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가능한 자산,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역시 불가)
☆ 생물자산과 같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과 반복해서 대량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사용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