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공인회계사/회계사

[상법 요약정리] 회사의 조직변경

스톤헨지 2015. 9. 29. 09:12

<회사의 조직 변경> -, 물물, LLC-주식, (not -)

의의 -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하면서 회사 종류를 변경 (기존회사 권리, 인허가 모두 유지)

절차

내부적 : 종류불문, 시기불분 ( 영업 중 or 해산 중 다 가능) + 모든 사원 동의

외부적 절차

1) 합명-> 합자 : 책임 변경된 유한사원은 2년간 무한책임이 있음.

2) 합자 -> 합명 : 채권자 보호규정 필요 X

3) 주식 -> 유한 : 사채상환 완료 (주식회사만 사채 발행 가능)

4) 유한 -> 주식 : 법원의 인가

5) 주식 -> LLC : 사채상환 완료

6) LLC -> 주식 : 법원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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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명의의 표시의 변경등기 필요.

그냥 조직만 변경일 뿐이므로 승계 또는 이전이라 부르지 않음. (동일인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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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 포괄승계 (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

의의 :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법인격(권리능력)이 소멸 +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판례 : 인격합일설

인적(명자) + 물적(주유L) 합병 가능

인적 + 물적 = 물적. 물적 + 물적 = 물적

주식 + 유한 = 유한 (사채상환 완료 되어야 함). 주식 + 유한 = 주식 (법원인가필요)

존립 중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 (해산 끼리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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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종류>

원칙 : 주식회사 - 주총 특별 결의

예외 : 소규모, 간이 합병 ->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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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합병 - 2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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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합병 : A 주총 특별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신주 A구주 * 10/100

합병교부금 A순자산 * 5/100

소규모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보유주식 < 발행주식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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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vs 소규모합병

공통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X)에만 있고 합병절차 완화

차이 : 간이합병 - 소멸회사의 주총결의-> 이사회결의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의 주총결의-> 이사회결의

<합병의 절차> 계 대 결 채 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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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계약의 체결 : 합병계약서 작성 ( 엄격한 요식계약 )

-if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시 합병 무효의 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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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주, 채권자에게 정보 제공의 취지)

- 대차대조표, 계약서 공시 : 2주 전 ~ 6월 후

- 영업시간 내 열람 및 등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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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

- 원칙 : 주총 특별결의, 예외 : 간이, 소규모 합병은 이사회 결의

- 합병 통해 다른 주주에게 손해 발생시 종류주주총회결의 필요

- 합병반대주주 : 합병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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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채권자 보호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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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합병무효의 소)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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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채권자의 이의)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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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총회(흡수합병), 창립총화(신설합병) - 반드시 개최는 X

-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공고로 가능. 수정,변경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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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등기 - 창설적효력

선의 3자 대항, 합병 무효의 소 다 말도 안됨. 그냥 합병 자체가 X => 합병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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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시 합병 무효의 소 성립 가 (제외 : 합병반대주주 주매청, 합병등기)

<합병의 효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회사의 소멸과 신설(최소한 1개회사는 법인격 소멸)

합병 대가 제공 : 원칙 - 소멸하는 회사 주주에게 신주 발행 (사원 지위 수영)

☆☆ 전부 또는 일부 - 금전(교부금 합병) or 그밖의 재산 ( 현물합병) or 모회사주식 (삼각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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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무효>

529(합병무효의 소)

합병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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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계 대 결 채 보 (: 합병 자체가 무효)

판례 : 현저하게 불공정 한 때만 합병의 소 제기 가능.

소의 성질 : 판결 확정 전에는 일단 유효 (형성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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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승인결의 하자와 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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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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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86조 내지 제188, 190조 본문, 191, 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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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원고 :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피고 : 회사

제소기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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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절차>

186(전속관할) 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지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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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소송참가 기회 부여, 상당한 기간 내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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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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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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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력>

승소 : 대세효, 불소급효

패소 : 대세효X 원피고간에만 효력. 패소 원고에게 악의, 중대 과실 시 연대하여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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