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요약정리]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의 조직 변경> 인-인, 물물, LLC-주식, (not 인-물)
의의 - 법인격의 동일성 유지하면서 회사 종류를 변경 (기존회사 권리, 인허가 모두 유지)
절차
내부적 : 종류불문, 시기불분 ( 영업 중 or 해산 중 다 가능) + 모든 사원 동의
외부적 절차
1) 합명-> 합자 : 책임 변경된 유한사원은 2년간 무한책임이 있음.
2) 합자 -> 합명 : 채권자 보호규정 필요 X
3) 주식 -> 유한 : 사채상환 완료 (주식회사만 사채 발행 가능)
4) 유한 -> 주식 : 법원의 인가
5) 주식 -> LLC : 사채상환 완료
6) LLC -> 주식 : 법원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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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명의의 표시의 변경등기 필요.
☆ 그냥 조직만 변경일 뿐이므로 승계 또는 이전이라 부르지 않음. (동일인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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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 포괄승계 (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
의의 :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법인격(권리능력)이 소멸 +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판례 : 인격합일설
☆ 인적(명자) + 물적(주유L) 합병 가능
인적 + 물적 = 물적. 물적 + 물적 = 물적
주식 + 유한 = 유한 (사채상환 완료 되어야 함). 주식 + 유한 = 주식 (법원인가필요)
☆ 존립 중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 (해산 끼리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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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종류>
원칙 : 주식회사 - 주총 특별 결의
예외 : 소규모, 간이 합병 ->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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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합병 - 2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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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합병 : A 주총 특별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신주 A구주 * 10/100
합병교부금 A순자산 * 5/100
소규모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보유주식 < 발행주식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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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vs 소규모합병
공통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X)에만 있고 합병절차 완화
차이 : 간이합병 - 소멸회사의 주총결의-> 이사회결의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의 주총결의-> 이사회결의
<합병의 절차> 계 대 결 채 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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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계약의 체결 : 합병계약서 작성 ( 엄격한 요식계약 )
-if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시 합병 무효의 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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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주, 채권자에게 정보 제공의 취지)
- 대차대조표, 계약서 공시 : 2주 전 ~ 6월 후
- 영업시간 내 열람 및 등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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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
- 원칙 : 주총 특별결의, 예외 : 간이, 소규모 합병은 이사회 결의
- 합병 통해 다른 주주에게 손해 발생시 종류주주총회결의 필요
- 합병반대주주 : 합병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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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채권자 보호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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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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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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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총회(흡수합병), 창립총화(신설합병) - 반드시 개최는 X
- 이사회 결의가 있을 시 공고로 가능. 수정,변경결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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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병등기 - 창설적효력
선의 3자 대항, 합병 무효의 소 다 말도 안됨. 그냥 합병 자체가 X => 합병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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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위반시 합병 무효의 소 성립 가 (제외 : 합병반대주주 주매청, 합병등기)
<합병의 효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회사의 소멸과 신설(최소한 1개회사는 법인격 소멸)
합병 대가 제공 : 원칙 - 소멸하는 회사 주주에게 신주 발행 (사원 지위 수영)
☆☆ 전부 또는 일부 - 금전(교부금 합병) or 그밖의 재산 ( 현물합병) or 모회사주식 (삼각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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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무효>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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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 계 대 결 채 보 (등 : 합병 자체가 무효)
☆ 판례 : 현저하게 불공정 한 때만 합병의 소 제기 가능.
☆ 소의 성질 : 판결 확정 전에는 일단 유효 (형성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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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승인결의 하자와 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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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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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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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당사자, 제소기간
원고 :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
피고 : 회사
제소기간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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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절차>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지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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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소송참가 기회 부여, 상당한 기간 내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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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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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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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효력>
승소 : 대세효, 불소급효
패소 : 대세효X 원피고간에만 효력. 패소 원고에게 악의, 중대 과실 시 연대하여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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