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요약정리] 회사의 분할
<회사의 분할> only 주식회사
의의 :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분리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 or 다른회사를 합병시키는 조직법적 행위.
기능 : 전문
성, 신속성, 효율성
법적 성질 : 인격분할설
☆ 회사 분할의 종류
<회사분할의 절차> 계 대 결 채 보 등
1. 분할계획서 (단순분할), 분할합병계획서(분할합병)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계획서 공시 ( 2주 전- 6월 후)
- 정보제공취지. 영업시간 내 열람 및 등사 가능
3. 회사분할의 승인결의
- 원칙 : 주총 특별 결의. 예외 : 간이분할합병, 소규모분할합병 -> 이사회 결의
- 분할을 통해 종류주주에게 손해 발생시 종류주총 필요
- 반대주주에게 주매청 부여. but 악법3종 세트 (소규모 합병,분할합병,주식교환엔 주매청X)
4. 회사 채권자 보호
- 2주내 이의제기 공고,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최고 (1월)
이의제기 X 채권자는 승인 간주 (분할무효의 소 제기 X) 이의제기 O : 변제, 담보제공, 신탁
☆☆ 알고있는 채권자 : 계속적으로 변제청구 해왔던 자. 기명사채권자. 장부에 성명주소가 알려진 자. 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5. 보고총회, 상립총회 ( 반드시 개최는 X) . 변경결의, 수정결의 불가. 이사회 결의 있으면 공고로 갈음
6. 분할등기 : 분할의 효력발생요건 : 창설적 요건.
<분할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분할 되었을 시 근로자는? => 판례 : 개별 동의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기간 내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 승인 거부하고 기존회사 잔류 가능.
☆ 분할 후 회사 또는 상대방 회사의 연대책임 : 분할 이전 회사의 채권자보호
원칙 : 연대책임 / 예외 : 분할채무결의 가능.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칙 : 연대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예외 : 분할채무결의도 가능
☆ 출자한 재산의 의미 : not only 영업 직접 관련 채무 but also 그 영업 수행 위한 적극 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 ( 그냥 모든 채무라 생각해라 ) 판례 : 영업단위 기준
☆ 분할 채무의 전제조건 : 분할 채무 결의 후 개별적 이의제기 최고 하라
☆ A가 AB로 분할시 B가 전혀 채무 승계 안한다는 결의는 효력 X
☆ 이런 결의가 있더라도 연대책임.
☆ 채권자 보호절차
- 단순분할 시 채권자 보호 필요 X ( 연대책임 ) 단) 분할채무결의 시 채권자 보호 필요
- 분할합병 시 채권자 보호 필요 O : 합병 상대방 회사 채권자가 너무 많기 때문.
☆ 주매청
- 단순분할 시 주매청 필요 X ( 인적 물적분할 불문 기존주주 주식가치 불변)
- 분할합병 시 주매청 필요 O : 상대방 재무상태 따라 기존회사에 악영항. 주식가치총합 하락
단) 소규모분할합병시 주매총 X (악법 3종 세트)
☆ 분할의 무효 = 분할의 하자 = 무효의 소 = 합병무효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