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공인회계사/회계사

[상법 요약정리] 회사란?

스톤헨지 2015. 9. 29. 09:30

<회사란?>

- 상행위(상사회사, 당연상인)나 그 밖의(민사회사, 의제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영리 : 일반적 의미 - 이윤추구

회사의 개념의 의미 - 이윤분배 (이익배당 or 잔여재산분배)

= 회사에서의 영리성은 이윤추구 + 이윤분배를 의미

ex) 서울특별시는 회사가 될 수 없다.

- 법인성 : 법인의 단독 소유, 단독채권 ( 회사의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임 )

 

<1인회사> : 형식적 - 주주명부에 사원이 1

실질적 : 주주명부에 사원 10but 실제투자자 1

통설 & 판례 : 형식 or 실질 모두 1인회사로 봄 .

인정여부 : 합자회사, 합명회사 = 2인이상 공동 정관작성, 1인 설립 불가.

=> 1인 남을시 해산사유 O

주식회사, 유한회사 = 1인도 정관작성 가능. 1인 설립 가능 => 1인 남아도 해산사유 X

LLC (내부관계는 인적회사와 비슷, 외부는 물적회사 비슷) = ,유와 같음

 

<주총 소집절차와 하자> 4단계

이사회 결의로 결정 -> 대표이사의 집행 -> 주주에게 통지 (2주전까지) ->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

(취소사유) (부존재) 50%미만누락 취소. 이상은 부존재 취소사유

 

376(결의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f 1인회사에서 1~4단계에 흠결? => 문제 없음. 하자 치유. 유효한 총회 결의로 처리

판례) 외형 유무 불문 1인주주 의사대로 결의 성립시 유효.

 

<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위반> 경업피지의무 vs 자기거래금지 의무

 

 

 

경업피지의무 :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 못함.

자기거래금지 :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 못함. (회사의 이익 보호)

=> 내부적 무효, 외부적 선악구별 (, 상대적 무효)

1인회사에서는? 상관 없음 (이사회 절차 불필요) => but 횡령죄, 배임죄.

 

☆☆ if 자기거래의 주총 승인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 자기거래 승인이 주총 권한이라고 정관에 명시

=> 주주총회에서 승인 가능, 이사회 거칠필요 x

<법인격부인론>

=> 얄미운짓 (권리만 주장, 의무 회피) = 신의칙 반할 때 적용 (신의칙설)

회사의 법인격 남용시 법인격의 완전 박탈이 아닌 특정 법률관계에 한해 지배주주의 인격을 동일시

 

원래는... 1인회사에 필요성 큼

1인 주주와 회사의 법인격은 별개. 1인주주 회사 재산 감소시 횡령죄, 배임되 성립.

=>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부인이 재산 분할 신청해도 회사는 건드리기 불가. => 재산분할대상X

 

but 서로 못건드리므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if 회사 이름으로 돈 빌리고 1인주주가 들고 내빼도 은행은 1인주주를 건드릴 수 없음. 회사만 건드리기 가능.

 

인적 (원래 무한책임이므로) < 물적회사 에 더욱 필요한 것.

 

신의칙에 반하는 짓 했을 시 회사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변제 청구 가능.

 

적용요건 : 객관적 + 주관적 요건 확인

객관적 : - 법인격의 형해화 : 회사가 마치 지배주주의 개인기업처럼 운영. (ex :이사회, 주총X or 재산 혼용 사용 등)

- 지배적 지위에서의 법인격 남용 : 형해화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지배적 위치 있는 사람이 사용

, 형해화여야만 적용되는건 아님

 

주관적 요건 :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의도

but 통설 - 주관적 요건 적용 X ( ? 증명 곤란, 남용방지)

판례 - 주관적 적용 O (ex, 자회사가 모회사의 세금회피목적 사용 등)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 적용

 

적용효과 : 회사의 채무 - 지배주주가 변제, 회사도 변제 책임 있음.

회사의 법인격 소멸 X

회사가 채권자에 대항 가능 / 지배주주도 채권자에 대항 가능

회사에 대한 판결은 지배주주에 영향 X => 지배주주에게 집행하려면 공동피고로 선정 후 재판해야함.

적용범위 : 소비대차계약 적용, 불법행위채권 (사실행위, 거래행위 적용 가능)

but 역적용 가능? 회사설립자 개인채무를 회사에게 전가 가능?

ex) 케니가 경민에게 돈을 10억 빌림 => 그 돈으로 회사 세움 => 케니는 돈이 없는 상태. 이 경우 회사에 돈 청구 가능?

 

판례 : 적용 가능. (, 구제수단은 1,2,3,5만 가능)

1. 주식 강제 집행 2.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현물출자 취소 -> 회사에 들어간 돈 다시 back)

3. 회사 해산명령 ( 공익적 취지에서만 가능. 주식회사는 불가)

4. 사해설립 취소의 소 (주식회사만 불가능)

5.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 기존회사, 신설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이행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