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요약정리]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 교환을 통한 모자 회사 관계 가능. (현대자동차, 제철)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주식으로 현물 출자하여 새로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받음 (ex : 우리금융)
교환의 기능 : 비용, 시간 절감 + 자회사 법인격 유지하면서 모자관계 형성
☆ 물적요소 변동 x. 주주의 구성만 변동됨.
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6 (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 모회사는 신주발행 대신에 자기주식 줘도 됨.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 절차 : 계 대 결 실 등 (채권자보호 대신 구주권 실효절차 필요. 보고총회 필요 없음)
1. 계약서 작성
2. 대차대조표 공시 (주주에게만 가능. 채권자는 열람청구 불가)
3. 결의 (원칙 : 주총 예외 : 이사회 결의) , 종류주주총회. 주매총(소규모 제외)
☆ 간이, 소규모 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가능. 하지만 포괄적 이전은 상대방 존재 x.
따라서 간이 소규모이전은 이사회 결의 불가능
☆ 주식교환 비율 돈 2/100 주식 5/100 반대주식 20/100
4. 구주권의 실효절차 ( 윽박지르기. 바꿔라!! )
☆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없음. ( 회사 물적요소 변동 없음)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5. 등기 : 교환등기 - 창설적x (교환날 효력 발생) 이전등기 - 창설적 o (이전등기시 효력 발생)
<효과>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이사의 퇴임
- 원칙 : 주식 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 정기총회 종료하는 때
- 예외 :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퇴임 X
☆☆☆ 포괄적 교환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한도
주식교혼일 완전자회사의 현존 순자산액 - (1 + 2) 초과 불가
1. 완잔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교환교부금)
2.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주식)
☆☆☆ 포괄적 이전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주식이전일 완전자회사의 현존 순자산액 - 1 초과 불가
1. 완잔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이전교부금)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 주주 취득 시점
- 조문 : 주식 교환 위해 발생하는 신주 배정 받음으로써..
- 이론 : 주식교환이 날
☆ 교환시 완전 자회사의 주식 : 교환의 날에 모회사로 이전.
주권 : 교환의 날에 실효.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 파산관재인, 불승인채권자 포함 X ( 손해볼 이유가 없기 때문)
=> 청산인 포함 : 회사가 없어지므로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